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비과세·감면·중과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01
양도소득세의 개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하거나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할 때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②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③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④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02
양도소득세의 신고
부동산 예정신고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식 예정신고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과세대상 주식
예정신고를 안 하면무신고가산세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03
양도소득세의 납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미납세액 × 경과일수
고지 후 기한이 지나면월 0.67%
2026년 7월 1일 시행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월 0.67%가 적용됩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04
신고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양도 대장 재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명세서
05
세액계산 흐름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무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
기납부세액(예정신고 납부세액 등)
=
양도세 납부할 세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부동산관련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가액
매입가액
취득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
건설자금이자 등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장기보유시 공제(30% 한도, 80% 한도)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그룹별 연간 250만원 한도)
세율
6%부터 45%까지 단계적인 누진세율
단기보유자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
이 안내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