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TAX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또는 아주 낮은 대가로 넘겨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개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무상 또는 아주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부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세액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
- 증여재산(현금 등)
- 예시규정 증여재산(현물, 신탁재산, 퇴직금, 이익증여 등)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재산(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의 증여추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증여재산가액
- +합산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이재구호금품 등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출연재산
- 공익신탁재산
- 장애인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율 동일(10~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30% 가산,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 −문화유산 등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차감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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