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에덴택스EDEN TAX

INHERITANCE TAX

상속세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01

상속세의 개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유산세 방식).

02

상속세의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인 1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분할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03

상속세의 신고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 전원 비거주자9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4

신고시 제출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산출세액 및 그 공제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기타 서류
05

세액계산 흐름도

  1. =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으로 용도불분명)
    • 처분재산, 채무부담액
  2. −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금양임야, 묘토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3. =
    상속재산가액
  4. −
    공과금
  5. −
    장례비
  6. −
    채무
  7.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8. =
    상속세 과세가액
  9. −
    상속공제
    • MAX(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중 작은 금액 한도, 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 한도
  10. −
    감정평가 수수료
  11. =
    상속세 과세표준
  12. ×
    세율
    • 세율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
  13. =
    상속세 산출세액
  14. +
    세대생략 할증세액
  15. −
    증여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16. −
    신고세액공제
  17. +
    무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18. =
    상속세 결정세액

이 안내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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