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에덴택스EDEN TAX

INCOME TAX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01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기간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6월 30일까지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 과세기간(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되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종합소득세 납부

분납 대상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분납 기한2개월 이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03

확정신고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0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
    총수입금액
  2. −
    필요경비
  3. =
    종합소득금액
  4. −
    종합소득공제
  5. =
    과세표준
  6. ×
    세율
  7. =
    산출세액
  8. −
    감면·공제세액
  9. =
    결정세액
  10. +
    가산세
  11. =
    총결정세액
  12. −
    기납부세액
  13. =
    자진납부세액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이 안내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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