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다시 짓는 디에이치 반포124(옛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1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을 검토한다면 공고 전에 단지 정보와 청약 요건, 당첨 이후 세금을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가와 일정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보도 기준이며, 공고로 확정됩니다.

디에이치 반포124 단지 개요

단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근거
사업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3주구는 래미안 트리니원)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단지명 디에이치 반포124 (2026.10.9 조합원 총회에서 '디에이치 클래스트'에서 변경) 언론 보도
위치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정보몽땅
규모 5,007세대, 50개동, 최고 35층 정보몽땅
일반분양 1,832세대 (84㎡ 1,358세대) 2026년 10월 보도, 공고 전
시공 · 준공 현대건설 · 2027년 11월 목표 정보몽땅, 보도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확정 (84㎡ 30억~32억 원 안팎 전망) 보도

반포 일대 단지 위치

옆 단지 분양가와 주변 실거래

옆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3주구)은 2025년 11월 3.3㎡당 8,484만 원에 분양했고,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37.53대 1이었습니다. 주변 준신축 단지의 전용 84㎡ 2026년 실거래는 50억 원 안팎입니다.

84㎡ 분양가와 주변 실거래 비교

준공 후 시세는 전망하지 않습니다. 실거래는 층과 동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비교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 요건

서울 25개 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1순위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예치금 충족 (서울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2.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나온 세대가 아님
  4.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님

가점제 비율은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 85㎡ 초과 80%입니다. 1주택 세대는 추첨 물량에만 참여할 수 있고,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청약 전 확인할 5가지

당첨 후 따라오는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재당첨 제한 당첨일부터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3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토지거래허가 최초 분양은 허가 대상 아님 (분양권 전매 시에는 허가 필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 국토부 업무처리기준
실거래 신고 공급계약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증빙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시행령 별표 1

기존 집이 있는 경우의 세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분양권 특례 요건은 당첨 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잔금일에 정해지지만 주택 수는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일시적 2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분양권을 팔 때는 전매제한이 풀린 뒤라도 보유 1년 미만 70%, 그 밖에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당첨 시 필요한 현금 계산 예시

분양가를 30억 원으로 가정하면,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의 잔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원(10·15 대책)을 빼고 약 28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그 출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으로 설명하게 되므로, 가족 지원금의 증여·차입 정리를 계약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일정

청약 전에 정할 순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크게 거론되는 단지일수록 당첨보다 당첨 뒤가 더 큰 숙제입니다. 잔금의 출처는 서류로 남고, 기존 집이 있다면 분양권 하나로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자금 구조와 기존 집 처분 순서부터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 정재욱 세무사

에덴택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양도·상속·증여·취득 등 부동산 세금을 전문으로 상담합니다. 보유 주택·분양권 현황과 청약 자금 계획을 가져오시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기존 집 양도세 순서를 함께 봐 드립니다.

※ 2026년 10월 23일 현재 법령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분양가·일정·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정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이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