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 지원금을 적는 순간, 그 금액은 증여세 문제와 연결됩니다.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면 계획서의 '증여' 칸에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다른 두 서류
| 구분 | 기한 | 근거 |
|---|---|---|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서 접수 후 제출)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이 더 길지만, 계획서에 신고서를 붙이려면 증여세 신고를 3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증명이 어려운 항목은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서는 제출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서식 유의사항), 국세청은 2026년 7월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순서
- 계약 전 상담: 가족 지원금을 증여로 받을지 차입으로 할지, 누가 누구 계좌로 보낼지 정합니다.
- 계약 체결: 이날부터 계획서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지원금 이체: 부모가 자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기록이 남습니다.
- 증여세 신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 거래신고·계획서 제출: 증여 칸에 '신고'로 표시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 잔금: 계획서에 적은 지급방식(계좌이체 등)대로 치릅니다.
사례: 9억 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혼인신고 1년 차 맞벌이 부부가 서울의 9억 원 아파트를 지분 1/2씩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매수인이 둘이면 계획서도 매수인별로 한 장씩 작성하고, 두 장의 합계가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양가 지원금 1억 5,000만 원씩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았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10년 합산)과 혼인 공제 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 함께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납부할 증여세가 없었고, 계약 2주 만에 신고서를 첨부한 계획서 두 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계획서 증빙으로 쓰기 위해서이고, 나중에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 신고한 증여재산은 출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증여 칸을 쓰기 전에 확인할 점
| 확인 항목 | 내용 | 근거 |
|---|---|---|
| 받는 계좌 | 시부모 → 며느리, 장인·장모 → 사위는 인척 간 증여로 10년 공제 1,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
| 10년 합산 |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봄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
| 증여와 차입 구분 | 갚을 돈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고 차용증·상환 기록을 갖춤 | 서식 작성방법 13 |
| 신고를 미룰 때 | 신고세액공제 3% 미적용,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 같은 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계획서 칸별 요약

자기자금(②~⑦)에는 예금, 주식·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을 중복 없이 나눠 적습니다. 부모에게 받아 통장에 있는 돈은 '예금'이 아니라 '증여' 칸입니다. 차입금(⑧~⑫)은 대출을 종류별·금융기관별로 적고,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에 넣습니다.
지급방식(⑭~⑰)에서 현금·수표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입주계획(⑱)은 서울 아파트라면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맞게 적습니다.
에덴택스의 진행 방식
에덴택스는 전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담과 작성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계획서의 합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힌 숫자가 신고된 소득·증여세 신고·대출 내역과 함께 검토될 때 설명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칸을 채우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 예금·대출 내역, 가족 지원 계획, 10년 내 증여 신고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과 국세청 발표 자료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례의 금액과 상황은 변경했으며 대출 금액은 가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