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매달 40만 원, 어머니가 30만 원을 성인 자녀에게 보내면 한 달 70만 원입니다. 6년이면 5,040만 원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습니다. 물론 이 돈이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가 증여인지는 송금 금액이나 메모가 아니라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그 돈을 관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돈의 흐름별 판단 기준
| 송금 뒤 돈의 흐름 | 판단 방향 | 근거 |
|---|---|---|
| 피부양자인 자녀가 월세·식비로 지출 | 비과세 쪽에 가까움 | 법 제46조 제5호 |
| 자녀 계좌에 쌓여 있음 | 비과세로 보기 어려움 | 시행령 제35조 제4항 |
| 전세보증금·주식 매수에 사용 | 비과세로 보기 어려움 | 시행령 제35조 제4항 |
| 스스로 생활할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송금 | 재산의 무상 이전에 가깝게 봄 | 법 제46조 제5호 |
| 부모가 자녀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 | 자력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자금 증여 추정 | 법 제45조 제2항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 | 증여에 해당, 공제 10년 5천만 원 | 법 제53조 제3호 |
비과세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시행령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을 들면서 이 조건을 붙입니다. 어디까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법령에 금액이 없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매달 70만 원을 증여로 본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송금 전액을 증여로 본 경우의 계산입니다. 성인 자녀,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 누적 기간 | 아버지 합계 | 어머니 합계 | 부모 합계 | 공제 5천만 원 차감 후 |
|---|---|---|---|---|
| 3년 | 1,440만 원 | 1,080만 원 | 2,520만 원 | 0원 |
| 6년 | 2,880만 원 | 2,160만 원 | 5,040만 원 | 40만 원 |
| 8년 | 3,840만 원 | 2,880만 원 | 6,720만 원 | 1,720만 원 |
8년 차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합계는 5천만 원 아래입니다. 그래도 공제를 따로 받지 못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법 제47조 제2항). 직계존속 공제 역시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3조 제2호).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므로 같은 금액이면 29개월째 2,030만 원이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1억 원이 별도로 공제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3조의2).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부모 돈
쓰임새와 별개로 계좌 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4항). 관리가 편해서 자녀 계좌를 썼다는 사정이 있어도, 추정을 깨야 하는 쪽은 납세자입니다.
다투려면 다음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그 돈의 원천이 부모의 자금이라는 점
- 실제로 부모가 그 계좌를 지배·관리했다는 점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계좌에서 나간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법 제68조 제1항). 합산 구조상 5년 전이나 8년 전 송금도 함께 올라오므로, 과거 증여 신고 이력과 계좌 내역을 먼저 맞춰 보아야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보다 쓰임새가 남아야 합니다
"생활비였다", "맡겨 둔 돈이다"라는 설명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출입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뀌어 있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으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금액과 주기를 정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무엇을 냈는지가 남게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길 금액이라면 제때 신고해 두는 쪽이 결국 비용이 적습니다.
— 정재욱 세무사
에덴택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양도·상속·증여·취득까지 부동산 세금을 직접 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자금의 원천 자료, 과거 증여 신고 이력을 가지고 오시면 합산 대상과 공제 여력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피부양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세무·부동산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개별 세무상담이나 신고 검토를 대체하지 않으며 투자·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및 투자 결정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활용한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