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에덴택스EDEN TAX

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양도 상담
체크리스트

집을 팔기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개 해당 ·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2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5월 1일~31일에 합산 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 2년 또는 3년
    일시적 2주택 종전 집 처분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 산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수리비 등 경비 증빙
  • 부동산 등기부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 하나, 처분 순서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팔기 전에 주택 수와 기간부터 따져 봅니다.

전화 상담 010-4892-0921 카카오톡 상담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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