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양도 상담
체크리스트
집을 팔기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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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2개월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다음 해 5월확정신고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5월 1일~31일에 합산 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 2년 또는 3년일시적 2주택 종전 집 처분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산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수리비 등 경비 증빙 부동산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확인)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 하나, 처분 순서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팔기 전에 주택 수와 기간부터 따져 봅니다.
복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창에 붙여 넣어 보내 주세요.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