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상속 상담
체크리스트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신고, 상속포기 여부, 취득세, 상속세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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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안 날부터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민법 제1019조)
- 6개월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예금·대출 잔액 돌아가시기 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 10년 안에 증여한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상속세는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사망 전 금융거래와 사전 증여까지 다시 확인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 확인 순서대로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복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창에 붙여 넣어 보내 주세요.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