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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부동산 (자금조달) 상담
체크리스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서류입니다. 적은 숫자가 그대로 세무 자료가 되므로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개 해당 ·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30일
    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계약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 주택은 증빙서류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30일 안
    가족 지원금 증여세 신고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지만, 신고서를 계획서 증빙으로 붙이려면 계획서 제출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잔금일
    계획서에 적은 대로 지급계획서의 지급방식·금액과 실제 이체가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 매매계약서
  • 예금 잔고증명, 주식·코인 매도 내역
  • 대출 약정서 또는 대출 예정 확인서
  • 가족 지원금: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
  • 살던 집 매매·전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금을 쓰는 경우)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계획서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맞춥니다.

전화 상담 010-4892-0921 카카오톡 상담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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