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증여 상담
체크리스트
가족 사이에 돈이나 집이 오가면 금액이 작아도 증여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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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3개월증여세 신고·납부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3개월부동산 증여 취득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지방세법 제20조)
- 30일집 살 돈이면 자금조달계획서계약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10년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에게서 | 6억 원 |
|---|---|
| 부모님에게서 (성인) | 5,000만 원 |
| 부모님에게서 (미성년) | 2,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 + 1억 원 |
| 자녀에게서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되며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현금이면 계좌로 받은 기록) 부동산이면 등기부와 시세 자료 10년 안에 받은 증여의 신고서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증여는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출처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받는 계좌, 받는 시점, 10년 합산까지 함께 정합니다.
복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창에 붙여 넣어 보내 주세요.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