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에덴택스EDEN TAX

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증여 상담
체크리스트

가족 사이에 돈이나 집이 오가면 금액이 작아도 증여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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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3개월
    증여세 신고·납부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3개월
    부동산 증여 취득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지방세법 제20조)
  • 30일
    집 살 돈이면 자금조달계획서계약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10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서6억 원
부모님에게서 (성인)5,000만 원
부모님에게서 (미성년)2,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자녀에게서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되며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 내역 (현금이면 계좌로 받은 기록)
  • 부동산이면 등기부와 시세 자료
  • 10년 안에 받은 증여의 신고서
  •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증여는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출처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받는 계좌, 받는 시점, 10년 합산까지 함께 정합니다.

전화 상담 010-4892-0921 카카오톡 상담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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