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에덴택스EDEN TAX

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부동산 (일반) 상담
체크리스트

사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동안, 세를 놓을 때까지 부동산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개 해당 ·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60일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부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지방세법 제20조)
  • 5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납부 또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 임대차계약서 (세를 놓은 경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서류 (관리처분계획 등)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취득·보유·임대·처분은 따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지금 거래가 나중의 양도·상속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봅니다.

전화 상담 010-4892-0921 카카오톡 상담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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