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 CHECK LIST
부동산 (일반) 상담
체크리스트
사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동안, 세를 놓을 때까지 부동산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STEP 1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0개 해당 ·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STEP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준비 서류
- 60일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부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지방세법 제20조)
- 5월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납부 또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임대차계약서 (세를 놓은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서류 (관리처분계획 등)
STEP 3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체크한 내용 그대로 물어보세요
취득·보유·임대·처분은 따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지금 거래가 나중의 양도·상속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봅니다.
복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창에 붙여 넣어 보내 주세요.
※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